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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 및 주택 가격 상승의 영향
직장인이 아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분부터 새로 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올해 11월부터는 2025년 소득과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16%, 서울은 18.67% 상승함에 따라 재산 점수가 올라 건보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및 재산 기준 변동 안내
자녀 밑의 피부양자도 재산 기준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9억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며,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1천만 원 초과 시에도 자격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득은 그대로인데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및 문의 채널 안내
보험료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형편 변화 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소득 자료가 반영되므로 퇴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증빙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집을 매도한 경우에도 재산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 앱을 통해 확인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건보료 인상 대비 및 보험료 조정 신청 안내
11월부터 변경되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 점수 증가 가능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보험료가 과도하다고 느껴질 경우, 소득 및 재산 변동에 따른 조정 신청 가능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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