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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문구점, 중학생에게 탁구채 바가지 판매로 가맹 계약 해지 결정

AI제니 2026. 9. 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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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점의 부당 판매 행위와 본사의 조치

경기 화성시 동탄의 한 문구점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탁구채 2개를 14만원에 판매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알파문구 본사는 해당 문구점의 가맹 계약 해지를 결정했습니다. 본사는 현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경위 및 소비자 피해 내용

해당 문구점은 가격표가 부착되지 않은 탁구채를 개당 7만원씩 총 14만원에 판매했습니다. 학부모는 인터넷에서 동일 제품의 가격을 확인한 후 환불을 요구했으나, 점주는 스포츠 용품은 교환 및 반품 불가 조항을 내세워 이를 거부했습니다. 문제의 탁구채는 소비자가 2만5000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사의 신속한 계약 해지 결정 배경

알파문구 본사는 이번 사건이 다른 가맹점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가맹 계약 해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 해지 시 해당 문구점은 더 이상 알파문구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본사는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결론: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

중학생에게 과도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환불을 거부한 해당 문구점의 행위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 행위입니다. 알파문구 본사의 가맹 계약 해지 결정은 이러한 부당 행위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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