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약식명령문 미이해로 인한 재판청구권 침해 사례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 A 씨는 한국어가 서툴러 약식명령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판결하는 절차로, 7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A 씨는 강제 출국 위기에 놓였으며, 법원은 외국인에게 모든 재판 과정에서 번역문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A 씨 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법 접근성 부족 및 법원의 개선 노력
시각, 청각, 발달장애인 역시 복잡한 소송 서류를 이해하지 못해 사법 소외를 겪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 예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이해하기 쉬운 그림과 문장으로 구성된 '이지 리드(easy-read)' 판결문을 공개하며 사법 접근성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약식명령 번역문 제공 논의 및 향후 전망
외국인과 장애인은 사법 접근성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으로, 실질적인 사법 절차 참여를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법원행정처는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약식명령서 번역문을 제공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급명령 등에서도 발생하는 송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법 취약계층 위한 실질적 지원 강화 필요
이주노동자 A 씨의 사례는 법원이 외국인에게 약식명령문 번역본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장애인을 위한 '쉬운 판결문' 도입처럼, 외국인에게도 적절한 통번역 지원이 이루어져야 사법 절차에 실질적으로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법 취약계층의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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