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어준·장인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방송인 김어준 씨와 전직 기자 장인수 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단체는 수십만 명이 시청하는 방송에서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며, 김 씨는 장 씨의 발언을 묵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 주장 내용장인수 씨는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단독 보도'라며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최측근이 고위 검사 다수에게 '공소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어준 측, '사전 인지 못했다'며 선긋기김어준 씨는 장 씨의 발언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공소 취소 거래설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