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변제 합의 과정과 진실 공방송승준과 채무자 B씨는 채권자 A씨와 합의를 마쳤으나, 채무자 B씨의 과장된 진술로 인해 논란이 재점화되었습니다. 양측은 합의 사실을 인정하며 고소 취하도 확인되었으나, 채권자 A씨는 송승준에게 사과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채무자 B씨의 거짓 인터뷰로 인해 발생한 오해였습니다. 채무 관계 현황 및 향후 변제 계획현재 송승준과 채무자 B씨는 총 1억 1천만 원의 채무 중 9천만 원을 변제한 상태입니다. 남은 2천만 원은 한 달 내 전액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변제가 완료되면 지급명령서는 취하될 예정입니다. 송승준은 차용증에 공동 차용인으로 서명했으나, 본인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B씨의 사과와 채권자 A씨의 입장채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