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폭언,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되다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임 교사에게 '싸가지 없다' 등 폭언을 한 학부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제기한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며, 학부모의 행위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교권 보호와 교육 현장의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원, 학부모의 발언을 '인신공격적 비난'으로 규정학부모 A씨는 자녀 담임 교사 B씨에게 수행평가 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선생님보다 훨씬 교직 경력도 많고 사명감도 높을 것 같다', '먼저 인성부터 쌓으셔야겠네요, 후배님', '야 요즘 어린 것들이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