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대상 택시 바가지 요금 실태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택시 바가지 요금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명동, 남산, 이태원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이러한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미터기를 켜지 않거나 현금 결제만을 유도하며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불법 택시 영업의 구체적인 사례와 문제점명동에서 남산타워까지 7분 거리의 택시 요금으로 2만 원을 요구하거나, 남산에서 홍대까지 1만 3천 원가량의 요금을 5만 원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태원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국적을 먼저 확인한 후 바가지 요금을 제시하는 등 더욱 노골적인 영업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