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 장애인 영화 관람권 보장을 위한 대법원 판결의 배경대법원은 멀티플렉스 상영관이 시각 및 청각 장애인에게 화면 해설과 자막, 수신 기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 소송은 2015년에 제기되어 10년 6개월 만에 나온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이러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와 재산권의 균형점 모색대법원은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회·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 및 경제상 자유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2심에서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편의 제공 의무를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