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관련 첫 대법원 판결, 노상원 전 사령관 징역 2년 확정12·3 비상계엄 당시 '비선'으로 활동하며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 기밀을 빼내고 인사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나온 첫 확정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원심의 징역 2년 및 추징금 2490만원 선고가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군사 기밀 유출 및 금품 수수 혐의 상세 내용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