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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 과다징수 불법화 선언
이재명 대통령은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을 통해 관리비 과다징수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제 모든 공동사용 건물에서 관리비 내역 요구 권리가 보장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될 것입니다.

관리비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리 주체의 비리를 막기 위해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고 회계 감사 예외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는 입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관리비 '바가지'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도 관리비 '바가지' 문제를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기망, 사기, 횡령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리비 투명성 강화 및 불법 행위 근절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입주민은 정당한 관리비 납부와 함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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