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00만 명, 건보료 평균 22만원 추가 납부
작년 임금 인상 및 호봉 상승의 영향으로, 1000만 명 이상의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22만원가량 더 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귀속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연말정산을 4월분 보험료에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총 3조 7064억 원 규모입니다. 보수가 줄어든 281만 명은 평균 11만 5천 원을 환급받지만, 1035만 명은 추가 납부 대상이 됩니다.

건보료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요?
올해부터는 국민 편의를 위해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자동 처리합니다. 이에 따라 1671만 명의 직장가입자 중 355만 명은 보수 감소로 환급받고, 1035만 명은 보수 증가로 인해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작년 임금 인상 및 호봉 상승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추가 납부 부담, 분할 납부로 덜어내세요
정산된 보험료는 4월 보험료에 일시납으로 반영됩니다. 하지만 부담을 느끼신다면, 사업주(사용자)가 5월 11일까지 공단에 분할 납부(12회 이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직장가입자가 추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 마감일 2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보수 변동 시 즉시 신고하면 부담 감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를 토대로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라며, "임금 인상,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공단에 즉시 신고하면 추가 납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속한 보수월액 변경 신고가 중요합니다.

건보료 폭탄? 미리 알고 대비하세요!
직장인 1000만 명 이상이 4월 월급에서 평균 22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작년 임금 인상 및 호봉 상승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부담을 덜기 위해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보수 변동 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보료 추가 납부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Q.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작년 임금 인상이나 호봉 상승으로 인해 보수가 증가한 직장가입자 약 1000만 명이 대상입니다.
Q.추가 납부 금액은 얼마인가요?
A.1인당 평균 21만 9천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Q.분할 납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사업주(사용자)가 5월 1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2회 이내로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 납부액이 당월 보험료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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