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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대출 사기' 혐의 당선무효형 확정...공직선거법 위반은 파기환송

AI제니 2026. 3. 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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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파기환송

다만, 양 의원이 받은 벌금 150만 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수원고등법원으로 돌아가 다시 심리될 예정입니다.

 

 

 

 

대출 사기 혐의 내용

양 의원과 배우자는 지난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사업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대출받아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허위 해명 및 공표 혐의

또한, 양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축소 신고하여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결론: 당선무효형 확정, 그러나 일부는 재심리

양문석 의원은 대출 사기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파기환송되어 수원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주요 질문과 답변

Q.양문석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되나요?

A.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었습니다.

 

Q.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어떻게 되나요?

A.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파기환송되어 수원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입니다.

 

Q.대출 사기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A.대학생 자녀 명의로 11억 원을 대출받아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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