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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만의 고백: 이강국 전 헌재소장, 재판소원 도입 필요성 역설

AI제니 2026. 2. 2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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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반대, 현재의 반성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38년 전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 재판소원 도입을 반대했던 자신의 입장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당시에는 4심제 우려와 대법원의 최고 법원성 침해를 이유로 재판소원 도입을 막는 데 앞장섰지만, 헌법재판 경험을 통해 이제는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권리 구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재판소원, 4심제가 아닌 기본권 구제 수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판소원 법안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전 소장은 재판소원이 증거 조사나 사실 인정, 법령 해석·적용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재판에서 기본권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만을 심판하는 것이므로 4심제 운영 우려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같이 확정 판결 후에도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툴 수 있는 또 다른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위상 침해 우려, 근거는 희박

대법원의 최고 법원성 침해를 이유로 재판소원 도입을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이 전 소장은 헌법 102조 2항의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는 규정은 대법원이 법원 내에서 최고라는 의미이지,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권 행사까지 최고임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독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재판소원 인용률이 낮으며, 오히려 재판소원 도입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이 국민 기본권 침해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심판하도록 유도하여 국민들의 권리 구제 수단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이 전 소장은 헌재와 대법원 간의 '한정위헌' 사건 갈등을 경험하며 재판소원 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법률 해석권을 이유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 기속력을 부정하는 등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이론적 해석을 부정하는 입장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다면 재판관 수, 자격 요건, 적법 요건 및 심판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섬세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핵심 요약: 재판소원, 국민 권리 구제 확대의 길

이강국 전 헌재소장은 38년 전 자신의 재판소원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소원은 4심제가 아니며 대법원 위상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권리 구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구체적인 보완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소원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Q.재판소원이 도입되면 4심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A.아닙니다. 재판소원은 증거 조사나 사실 인정, 법령 해석·적용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재판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만을 심판합니다. 따라서 4심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Q.재판소원이 대법원의 최고 법원성을 침해하나요?

A.헌법상 대법원은 법원 내에서 최고 법원일 뿐,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권 행사까지 최고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어도 대법원의 위상이 침해되지는 않습니다.

 

Q.재판소원 도입 시 예상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A.국민들에게 확정 판결에 대한 추가적인 권리 구제 수단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대법원과 각급 법원들이 국민 기본권 침해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심판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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