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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35만~38만원 차등 지급, 저소득층 12.4만원↑…개편안 발표

AI제니 2026. 9. 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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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 방식 변경 및 대상 확대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35만원에서 38만원까지 3단계로 차등 지급됩니다. 부부 감액 비율은 저소득층에 한해 기존 20%에서 10%로 축소되어, 소득 하위 0~30% 부부 가구는 올해보다 12만 4천원 증가한 68만 4천원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득 구간별 지급액 및 부부 감액 효과

개편안에 따라 소득 하위 0~30%는 38만원, 하위 30~45%는 35만 9천원, 하위 45~70%는 35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특히 하위 0~30% 부부 가구는 월 12만 4천원, 하위 30~45% 부부 가구는 월 8만 6천원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부부 감액 제도로 인한 역차별 논란을 일부 해소하는 조치입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포함 및 예산 확대

내년 7월부터는 직역연금 수급자 중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약 11만 명도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어 최대 38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약 11% 증가한 25조 7천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되었습니다. 정부는 연내 기초연금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 개편안의 주요 내용 요약

기초연금 지급액이 소득에 따라 35만원에서 38만원으로 차등 지급되며, 저소득층 부부 가구의 수령액이 크게 증가합니다. 또한, 직역연금 수급자 중 저소득층도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어 수혜가 확대됩니다. 다만, 기준중위소득 전환이 무산되어 '반쪽짜리 하후상박'이라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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