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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기본공제 개편 내용
주택 수와 관계없이 가액 중심의 과표로 종부세율이 일원화됩니다.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액이 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으로 차등화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상향 조정되어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가 10억원으로 도입되며, 보유 기간 공제는 거주 기간 공제로 전환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는 한시적으로 완화되어 매도 기회가 제공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 및 기대 효과
정부는 부동산을 '사는 곳'으로 인식하는 관념을 확산시키기 위해 세제를 합리화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똘똘한 한 채'의 기대 수익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일정 가액 이하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핵심 요약: 종부세 및 양도세 개편의 주요 변경 사항
초고가 및 비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되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가 10억원으로 제한됩니다. 보유 기간 공제는 거주 기간 공제로 전환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이러한 개편은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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