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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 '사이버 룸살롱' 논란: 청소년 유해 업소 지정에 업계는 반발

AI제니 2026. 5. 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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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인근 성인 방송 스튜디오, 유해 업소 지정되다

서울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운영되던 성인 방송 스튜디오가 최근 '청소년 유해 업소'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운영되어 왔던 이 시설에 대해 성평등가족부가 두 차례에 걸쳐 현장 점검 및 유권 해석을 통해 청소년 유해 업소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학교 인근의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학부모들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 '유해 업소 아니다' 강력 반발

하지만 해당 스튜디오 관계자는 '청소년 유해 업소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이미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성평등가족부의 유권 해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교육 환경 보호와 업계의 영업권 사이의 첨예한 대립을 보여줍니다.

 

 

 

 

선정적 의상과 흡연 논란, 학부모들의 우려 증폭

이 스튜디오에서는 여성 출연자들이 선정적인 의상을 입고 춤을 추며 시청자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이른바 '엑셀 방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출연자들이 대로변에서 흡연을 하거나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고조되었습니다.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학교 및 유치원 앞 유해업소 퇴출을 위한 서명 운동'까지 벌이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법상 학교 200m 이내 유해 업소 영업 불가

성평등가족부는 교육환경법에 따라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며, 이 안에서는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 등 교육 환경을 침해하는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구청은 업소 이전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부모, 신속한 조치 촉구…금연거리 지정 절차도 진행

학부모들은 청소년 유해 업소 지정 소식에 환영하면서도,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보건소는 해당 지역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으며,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초등학교 앞 '사이버 룸살롱' 논란, 교육 환경 보호와 업계 반발의 충돌

청담동 초등학교 인근 성인 방송 스튜디오가 '청소년 유해 업소'로 지정되었으나, 업계는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환영하며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환경법에 따라 학교 인근 유해 업소 영업이 제한됩니다.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절차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청소년 유해 업소로 지정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A.교육환경법상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지역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유해 업소 영업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소의 이전을 요청하는 등 행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Q.스튜디오 관계자는 왜 유해 업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요?

A.관계자는 이미 관련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성평등가족부의 유권 해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적 해석과 현장 상황에 대한 이견이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Q.학부모들이 서명 운동까지 벌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출연자들이 선정적인 의상을 입고 대로변에서 흡연하거나 배회하는 모습이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업소 퇴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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