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류 시장의 '그들만의 룰', 공정위 제재로 밝혀진 짬짜미의 진실
제주 주류 시장, '짬짜미'로 가격 통제…공정위 제재
제주도 내 주류 공급 시장에서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회원사들의 할인율을 통제하고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협회는 구성사업자 간의 경쟁을 원천 봉쇄하고 가격을 통제하며 사실상 '그들만의 룰'을 강요해왔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 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제주 지역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22개 사업자 전원이 가입된 단체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한 조치입니다.

거래처 침범 금지 및 보복 조치…'생존가격' 강요
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통해 회원사 간 기존 거래처 침범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더 나아가 2023년 6월에는 '분쟁조정지침'을 통해 위반 시 보복성 조치를 시행하여 구성사업자들의 영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습니다. 이는 다른 회원사의 거래처를 뺏어온 업체에 대해 일정 기간 해당 업소를 다른 회원사들에게 개방하여 다시 뺏어오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협회는 출고가의 27.5~30% 마진율을 더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정상가격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생존가격' 준수를 강요했습니다.

폐쇄적 시장 구조 악용한 가격 담합
제주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외부 도매업자의 진입이 어렵고 높은 물류비용 부담으로 인해 지역 내 22개 도매업자가 시장을 분점하고 있는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주류협회는 이러한 시장 구조를 악용하여 사실상 모든 구성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통제하고 경쟁을 잠재웠습니다. 협회는 이사회와 실무자 회의를 통해 '생존가격 파괴는 업계 공멸'이라며 제값 받기를 지속적으로 강조했으며, 2020년 1월에는 구체적인 할인율 상한을 결정하여 소매점에 공급되는 주류 가격 하락을 인위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공정위 제재와 기대 효과
공정위는 제주주류협회의 거래처 확보 경쟁 제한 행위에 2200만 원, 판매가격 제한 행위에 2억 34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제주 지역민과 여행객들이 이용하는 소주, 맥주 등의 공급 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민생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 주류 시장, '짬짜미'의 끝…소비자 물가 안정 기대
제주주류도매업협회의 불공정행위가 공정위 제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거래처 침범 금지, 보복 조치, '생존가격' 강요 등 담합 행위로 제주 주류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었으나, 이번 제재로 가격 경쟁 활성화와 소비자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 주류 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궁금증
Q.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어떤 불공정행위를 했나요?
A.회원사 간 거래처 침범 금지, 판매가격 통제 및 할인율 제한, 위반 시 보복 조치 등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Q.공정위는 어떤 제재를 가했나요?
A.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 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거래처 확보 경쟁 제한 행위에 2200만 원, 판매가격 제한 행위에 2억 3400만 원이 각각 부과되었습니다.
Q.이번 조치로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A.주류 공급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어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