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면접부터 대표 남편 수발까지…직장 내 괴롭힘의 씁쓸한 민낯
면접부터 시작된 황당한 요구
한 다국적 제약회사 대표가 수행 기사에게 자녀 등하교와 배우자 병원 방문 등 개인적인 일정을 지시하여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동청은 이를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 지시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피해 운전기사 A 씨는 채용 공고에 없던 자녀들의 하교 지원 요청을 면접 시 대표로부터 직접 받았으며, 이를 거절할 경우 채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압박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일상화된 사적 업무 지시
A 씨는 채용 직후 1년간 주 3회 이상 자녀들의 등하교를 도왔으며, 학원 등하원까지 담당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또한, 대표 배우자가 다쳤을 때는 6개월 동안 수십 차례 병원 이동과 개인 일정을 돕는 등 사실상 운전기사 이상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일시적인 부탁이 아닌 일상적인 업무처럼 이어졌습니다.

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및 과태료 부과
A 씨는 이러한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노동청은 업무 범위를 넘는 사적 지시가 확인되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더불어 구직자에게 알린 채용 내용과 실제 업무가 다른 경우 처벌하는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제약회사와 파견업체에도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파견업체, 경찰 수사 의뢰 및 법적 쟁점
노동청은 파견업체에 대해 허위 채용 정보 제공을 금지한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변호사는 채용 단계부터 근로자를 기만하고 부당한 근로관계를 설정하려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음을 노동청이 인정한 것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파견 노동자 보호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결론: 갑질의 굴레,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번 사건은 채용 과정에서의 기만과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사적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노동청의 이번 조치는 취약한 노동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회사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떻게 해명했나요?
A.회사 측은 가족 일정 지원이 상호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A 씨의 문제 제기 이후 사적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노동청 판단에 대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Q.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인가요?
A.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Q.채용절차법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채용절차법 위반 시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 채용 정보를 제공하거나 채용 강요 등 위반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