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둔 국세청 직원들, 배우자 집안 세무 정보 '몰래 조회' 충격
국세청 직원, 결혼 상대 가족 세무 정보 무단 조회 '무더기 적발'
결혼을 앞둔 국세청 직원들이 예비 배우자 및 그 가족, 친인척의 세무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국세청 직원 389명이 본인 주변인의 세무 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고도 자체 정보보안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82명은 결혼 상대의 친인척 정보를 직접 조회했으며, 동료 직원의 결혼 상대 정보를 조회한 직원도 307명에 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중 혐의가 짙은 33명을 추가 점검했습니다.

구체적 사례들: 증여세, 세무조사 이력까지 '들여다보기'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국세청 직원 A씨는 예비 신랑의 증여세 신고서 및 결의서를 조회했으며, 직원 B씨는 부탁을 받고 예비 시아버지의 과거 세무조사 이력을 열람했습니다. 또한, 직원 C씨는 예비 시어머니의 토지 증여 관련 상담을 위해 증여세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심지어 결혼 전이라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원인 입장에서 조회한 것이라 항변한 직원 D씨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위 사실이 확인된 8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되었습니다.

감사원 지적: '상시 감사' 허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감사원은 세무정보의 사적 조회 횟수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 정보보안 업무 규정에 따라 징계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더불어 국세공무원이 사적으로 세무정보를 조회하고도 정보보안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혼인신고 3개월 이전까지는 세무공무원이 결혼 상대의 친인척 정보를 열람해도 국세청 상시 감사에 걸리지 않는 허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국세청, '부정조회 적발 시스템' 강화로 재발 방지 약속
국세청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향후 '혼인 전 부정조회 기록 산출식' 등 부정조회 적발을 위한 다수의 산출식을 추가로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정보의 사적 이용을 근절하고 정보보안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결혼 앞둔 직원들의 '세무 정보 조회' 충격 실태와 국세청의 후속 조치
결혼을 앞둔 국세청 직원들이 예비 배우자 및 그 가족의 세무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사실이 감사원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감사원은 8명에 대한 징계를 통보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국세청은 부정조회 적발 시스템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국세청 직원 세무 정보 조회, 무엇이 문제일까요?
Q.국세청 직원들이 결혼 상대의 세무 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나요?
A.국세청 직원은 직무상 얻게 된 민감한 세무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및 공직자 윤리 위반에 해당합니다.
Q.감사원에서 지적한 '상시 감사'의 허점은 무엇인가요?
A.혼인신고 3개월 이전까지는 결혼 상대의 친인척 정보를 조회해도 국세청의 상시 감사 시스템에 포착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정 조회가 은폐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Q.국세청은 앞으로 어떻게 재발을 방지할 계획인가요?
A.국세청은 '혼인 전 부정조회 기록 산출식' 등 부정조회 적발 시스템을 강화하고, 이를 활용한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하여 세무정보의 사적 이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