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원 탈모약, 6만원으로? 7일 제한 시범사업에 25만 탈모인 ‘분노 폭발’
비대면 진료 처방 일수 7일 제한, 탈모인 불만 고조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비대면 진료 처방 일수를 최대 7일로 제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탈모 환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최대 90일까지 가능했던 처방 일수가 줄어들면서 진료비 부담과 이용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9월 하위법령 마련 후 12월 24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부 처방 의약품 제한 및 의료기관별 전체 진료의 30%만 비대면 진료 허용 등도 논의 중입니다.

진료비 6배 폭증? 환자 불편 가중
처방 일수가 7일로 제한되면 탈모약 처방을 위해 석 달 동안 약 13번의 비대면 진료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이는 약값 외 진료비만 4500원에서 약 6만원으로 6배 이상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원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도 발생합니다. 결국 환자들은 시간과 비용을 더 들여 대면 진료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선 의료계 관계자 역시 3개월 이상 복용이 권장되는 탈모 치료의 특성상 비대면 진료의 제한이 불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정책 역행 비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이번 조치가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르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예고했던 정부의 기조와 상반된다는 것입니다. 탈모 등 만성질환 관련 처방이 비대면 진료의 6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처방 일수 제한은 정책 방향을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시간적 제약을 해소해 주었던 순기능을 무시하고 환자의 비용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탈모 환자 24만 명, ‘치료 접근성’ 위협받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탈모 치료 환자는 약 24만 명에 달하며, 특히 30·40·50대가 각각 5만 명 안팎으로 나타났습니다. 20~40대에서는 남성 환자가 여성보다 많았습니다. 여기에 노화나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 환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탈모 환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처방 일수 제한은 치료 접근성을 위협하고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핵심 요약: 7일 제한, 환자 부담만 가중
비대면 진료 처방 일수 7일 제한 시범사업으로 인해 탈모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과 불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정부 정책 방향과도 상반되며,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탈모약 비대면 진료, 궁금한 점들
Q.비대면 진료 처방 일수 제한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오는 7월부터 처방 일수 7일 제한 시범사업이 시작되며, 9월 하위법령 마련 후 12월 24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Q.처방 일수 제한으로 인해 진료비가 얼마나 오르나요?
A.기존 최대 90일 처방 시 약값 외 진료비가 4500원 수준이었다면, 7일 제한 시 약 13번의 진료를 추가로 받아야 하므로 진료비만 약 6만원으로 6배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Q.탈모약은 비대면 진료로만 처방받을 수 있나요?
A.아닙니다. 비대면 진료 처방 일수 제한은 비대면 진료에 해당하며, 대면 진료 시에는 기존과 같이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별 전체 진료의 30%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