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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살아있다 외침, 70대 딸의 슬픈 집착…화장터 가던 시신, 집으로

AI제니 2026. 4. 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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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부정하다

노환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70대 딸이 시신을 화장터에서 집으로 데려오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B씨가 병원에서 숨을 거두자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고 장례를 준비했지만, 화장시설로 이동하는 도중 딸 A씨는 '어머니가 살아있다'고 주장하며 모든 화장 절차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A씨는 어머니의 시신을 자택으로 옮겼습니다.

 

 

 

 

사흘간의 설득 끝에

장례지도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사하구 공무원, 복지센터 관계자들은 사흘간 A씨를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B씨의 시신은 자택 인근 병원 영안실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현재 A씨는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며, 이 사건은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한 가족의 슬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무연고 사망 처리와 화장

경찰과 사하구는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다른 가족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장례를 치를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B씨의 장례는 사하구가 맡게 되었습니다. 구는 A씨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동의를 받아 B씨를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하여 화장할 계획입니다. 이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복잡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가족의 슬픔, 사회의 책임

어머니의 죽음을 부정하며 시신을 집으로 데려온 70대 딸의 사연은 죽음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복잡한 감정과 가족 관계의 어려움을 드러냅니다. 결국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될 예정인 어머니의 장례는 우리 사회가 이러한 슬픔과 어려움에 어떻게 개입하고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Q.무연고 사망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무연고 사망자는 지자체가 시신을 인수하여 화장하며, 유골은 일정 기간 봉안 후 산골 등의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가족이 나타나지 않거나 장례를 치를 의사가 없을 때 해당됩니다.

 

Q.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A.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주변의 신고나 도움 요청을 통해 복지 기관이나 의료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A씨는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Q.장례 절차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정당한 사유 없이 장례 절차를 방해하거나 시신을 불법적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인도적인 접근과 사회적 지원이 우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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