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 가업상속공제, 주차장·빵집 '꼼수' 막는다…정부, 세법 개정 추진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허점 악용 사례 급증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일부 사업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와 자가 사설 주차장 업종에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실태조사 결과, 상당수 업체가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며 세금 혜택을 부당하게 누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공제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요건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베이커리 카페, '커피 전문점' 둔갑…공제 혜택 제외 대상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제과점업으로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제빵 시설 없이 음료 판매에 집중하는 '커피 전문점' 형태로 운영되는 베이커리 카페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44%에서 이러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확인되었습니다. 완제품 빵을 사서 판매하거나, 제빵 시설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제도의 본래 취지인 숙련된 기술 계승과는 거리가 멀다는 판단 하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주차장업, '부동산 승계' 수단으로 악용…공제 대상서 제외
설치가 비교적 간편하고 운영이 단순한 주차장업 역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로 지목되었습니다. 정부는 주차장업이 부동산 승계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제도가 도입된 2020년 이후 수도권에 설치된 자가 사설 주차장의 절반 이상이 새롭게 문을 열었으며, 매출 및 고용 기여도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며 제도의 비합리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 세법 개정 통해 '꼼수 증여' 차단 나선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세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공제 대상 토지 범위를 축소하고 면적당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등 부동산을 이용한 과도한 공제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제 사업 운영과 무관하게 부동산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2026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진짜 가업'만 인정받는다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정부는 베이커리 카페와 주차장업 등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는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으로는 실제 가업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제 혜택이 주어질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이것이 궁금합니다
Q.가업상속공제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A.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연매출 5000억 원 이내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물려줄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 및 운영 방식에 따라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베이커리 카페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제과점업으로 등록했더라도 실제 제빵 시설 없이 커피 등 음료 판매에 주력하는 '커피 전문점'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제도의 본래 취지인 기술 계승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Q.주차장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네, 주차장업은 설치 및 운영이 비교적 단순하여 부동산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매출 및 고용 기여도가 미비한 경우도 확인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