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통행세, 국제법 위반! 한국, 자유 항행 수호 위한 국제 공조 동참해야
호르무즈해협 통행료 징수, 국제법 위반 논란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불타고 있는 태국 국적 화물선 '마유리 나리호' 사건 이후, 호르무즈해협 봉쇄 장기화와 함께 자유 항행 문제가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파키스탄 등은 호르무즈해협 원유 수송 관리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 및 통행료 징수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란 의회도 통행료 체계 제도화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무해통항권'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국제 해양 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호르무즈해협, '통과통항권' 적용되는 국제해협
서영민 국립외교원 조교수는 호르무즈해협이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약 3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교통로로서, 단순 영해를 넘어 글로벌 경제 안보와 직결된 국제해협에 해당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24시간 동안 모든 선박이 지체 없이 통과할 수 있는 '통과통항권'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국제법 어디에도 국제해협에서 통행료를 징수하여 선박을 갈취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며, 무력 충돌 상황에서도 중립국의 항행 권리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입장과 한국의 역할
통행료 징수 움직임에 대한 미국의 반응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등은 미국 측에도 컨소시엄 구성 및 통행료 징수 방안을 전달했으나, 이기범 연세대 교수는 미국의 '항행의 자유' 주창과 남중국해 작전 수행 등을 고려할 때, 이란과의 공동 관리 발언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현시점에서 다양한 수준의 다자 공조를 통해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하며, 호르무즈해협의 항행 자유 문제를 '핵심 안보 사안'으로 인식하고 국제 기구와 연대하여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자적 준비와 비공식 채널 활용의 중요성
한편, 김현수 한국 국제해양연구소장은 이란이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이 아니라는 점과 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기금을 받는 다른 사례를 근거로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믈라카 해협 연안국 사례처럼, 명시적으로는 항행의 자유를 근거로 한 연대의 틀을 유지하되, 이란과의 업무 협정 등 비공식적 영역에서 유연한 대처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종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대비한 안전 장치 마련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핵심 요약: 호르무즈해협 항행 자유, 한국의 적극적 역할 필요
호르무즈해협 통행료 징수 논란은 국제법 위반 소지가 크며, 한국은 핵심 안보 사안으로 인식하고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비공식 채널을 포함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자유 항행 원칙을 수호하고 국익을 지켜야 합니다.

호르무즈해협 통행료 관련 궁금증
Q.호르무즈해협 통행료 징수가 국제법상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공해와 맞닿은 영해의 경우 '무해통항권'을 보장하며, 호르무즈해협은 모든 선박이 통과할 수 있는 '통과통항권'이 적용되는 국제해협이므로 통행료 징수는 국제법에 위배됩니다.
Q.한국이 호르무즈해협 항행 자유 수호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A.한국은 국제해양법 질서에 기반한 법적 입장을 유지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확대 재생산 등 국제 기구와 연대하여 목소리를 내고, 필요시 비공식 채널을 통한 유연한 대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이란이 통행료를 징수하려는 다른 이유는 없나요?
A.이란은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이 아니라는 점과, 믈라카 해협 사례처럼 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기금을 받는 다른 사례를 근거로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