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첫 관문서 26건 '문턱 넘지 못했다'... 2호 사건도 '각하'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 결과 발표
헌법재판소가 새롭게 도입한 재판소원제에 대한 첫 사전심사에서 총 26건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되기 전, 재판소원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지정재판부의 결정으로, 2호 사건 역시 이 과정에서 각하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각하 사유는 '청구사유' 미비로 나타났습니다.

각하 사유 분석: '청구사유'가 가장 큰 걸림돌
각하된 26건의 재판소원 중 17건이 '청구사유' 불충분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청구기간' 도과가 5건, '기타 부적법' 3건, '보충성' 요건 미비가 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헌재는 보충성과 청구사유 모두에 해당되는 사건이 1건 존재하여 총합이 27건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소원제란 무엇인가?
재판소원제는 확정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헌법재판소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난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헌재는 이 제도의 오남용으로 인한 '4심제' 논란과 사건 폭증을 막기 위해 사전심사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지정재판부의 역할과 각하 기준
지정재판부는 접수된 재판소원이 △다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거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변호사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그밖에 적법하지 않고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심사하여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으로 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재의 효율적인 운영과 남소 방지를 위한 장치입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현황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은 총 153건입니다. 1호 사건인 '시리아 국적 A씨 강제퇴거 판결 사건'은 아직 지정재판부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2호 사건은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기각 판결 취소를 요구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사전심사에서 각하되었습니다.

재판소원제, 첫걸음은 신중하게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제 첫 사전심사에서 26건이 각하되며 제도 도입 초기부터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청구사유' 미비가 주요 각하 사유로 나타났으며, 이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헌재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재판소원제, 이것이 궁금합니다
Q.재판소원제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A.재판소원제는 지난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Q.모든 재판소원이 사전심사를 거치나요?
A.네, 전원재판부 회부 전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거칩니다.
Q.2호 사건은 어떤 이유로 각하되었나요?
A.2호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