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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뉴스공장' 심의는 언론 통제? 제도의 허점과 위험성 파헤치기

AI제니 2026. 3. 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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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방심위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뉴스공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인터넷신문사입니다.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의 정정·반론보도 조정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인터넷신문'을 심의할 수 없으며, 오직 지상파·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의 보도·시사 프로그램만을 심의하고 제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심위가 '뉴스공장'을 심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방심위의 '뉴스공장' 심의 시도, 무엇이 문제인가

만약 방심위가 '뉴스공장'을 심의한다면, 이는 사실상 모든 언론사의 기사를 심의하고 삭제·차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보도 피해 당사자가 언론사에 정정·반론보도를 신청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규제 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언론 통제 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뉴스타파의 보도를 차단하려 했던 시도가 이러한 우려를 현실로 보여줍니다.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심의 제도

심의 제도는 본래 불법·유해 콘텐츠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정권에 따라 언론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 개념 도입 등 현 정부에서 나타난 변화는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언론 통치는 결국 언론계 전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독립성 강화된 방심위, 그러나 경계는 늦출 수 없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에서 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이 명확해졌으며, 위원장 또한 정무직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과거 정권에서 악용되었던 심의 제도의 허점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가 과거와 같은 언론 통제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 요약: 방심위의 인터넷신문 심의는 위법, 언론 통제 우려

방심위는 인터넷신문인 '뉴스공장'을 심의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심의를 강행한다면 이는 언론 통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언론 탄압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독립성이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과거의 사례를 볼 때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뉴스공장 심의 관련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Q.방심위는 인터넷신문을 심의할 수 있나요?

A.아니요, 방심위는 지상파·종합편성채널 등 방송 프로그램만 심의할 수 있으며, 인터넷신문은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Q.과거 윤석열 정부는 어떤 시도를 했었나요?

A.뉴스타파의 보도를 차단하려 했고, 포털에 '가짜뉴스 심의 중' 표기나 기사 삭제·차단을 공문으로 요청하는 등 규제 당국이 직접 기사 삭제를 시도한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Q.현 정부의 방심위는 과거와 다른가요?

A.형식상 민간 독립기구에서 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이 명확해졌고 위원장도 정무직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정권에서 악용되었던 심의 제도의 허점은 여전히 남아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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