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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노동자의 눈물, '밥줌마'에서 '조리사'로: 학교급식법 개정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AI제니 2025. 12. 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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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 현장의 그림자: 열악한 현실과 변화의 필요성

샌드위치, 음료수, 구운 계란… 흔히 간식으로 생각하는 메뉴들이 아닙니다. 지난 4일, 대전의 한 고등학교 점심 급식의 전부였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급식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입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수개월째 외부 도시락으로 급식을 대신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근본적인 이유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있습니다. 인력 부족, 최저 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 잦은 산업재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대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급식 노동자 신규 채용이 미달될 정도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높은 퇴사율 또한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학생들의 건강한 식사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 시스템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고통받는 급식 노동자들: 낮은 임금과 건강의 위협

비정규직 급식 노동자의 평균 급여는 최저 임금 수준인 월 175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2024년 최저임금인 206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들이 늘 뜨거운 불 앞에서 일하는 특성상 폐암 발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학교 급식 노동자 178건의 폐암 산재가 승인되었고, 15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식사를 책임지는 이들이 정작 자신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동안 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명칭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급식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역사적인 변화의 시작: 학교급식법 개정의 의미

하지만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학교급식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이는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학교급식 종사자'를 국가가 법적으로 정의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급식실 아줌마', '밥하는 아줌마'로 불렸던 이들이 이제는 'OOO 조리사', '조리실무사'라는 직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명칭 변경을 넘어, 이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또한,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의 식문화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에서 나아가, 개정안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학교 급식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급식 노동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조리사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면, 교육감이 각 학교의 여건에 맞는 배치 기준을 수립하고,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이는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고통받는 급식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완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급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급식법의 목적에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임을 새롭게 규정한 것은, 무상급식 제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더욱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넘어야 할 과제: 꿀빵을 만들기 위한 노력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인력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한계가 존재하며, 식수 인원에 따른 배치 기준을 어떤 수준으로 마련하느냐에 따라 이번 법안의 성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식수 인원에 따른 배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이 법이 '속이 꽉 찬 꿀빵'이 될 수도, '앙꼬 없는 찐빵'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통과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급식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급여 인상, 작업 환경 개선, 건강 검진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뒷받침될 때,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더욱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더욱 건강하고 맛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기대: 밝은 급식실을 꿈꾸며

고민정 의원은 법안을 설명하며, '밥도 욕을 하면 금방 썩고 칭찬을 하면 좀 더 오래 간다'고 말했습니다. 급식실이 신바람 나면 그 밝은 기운이 아이들 음식에도 버무려져서 더 건강한 아이로 자라날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급식실은 더욱 활기찬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은 아이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선사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누군가 또 폐암으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 대신, '급식실이 밝아졌다'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그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핵심만 콕! 학교급식법 개정, 급식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학교급식법 개정은 '밥줌마'로 불리던 급식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를 '조리사'로 격상시키고,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의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인력 기준 설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급식 노동자들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며, 밝고 건강한 급식실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급식법 개정 관련 궁금증 해결!

Q.학교급식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학교급식 종사자의 법적 지위 부여, 국가의 학교급식 종사자 안전 책임 강화, 조리사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 마련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Q.개정안 통과 이후, 학교 급식 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A.급식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급식 시스템의 효율성 증대 등이 기대됩니다.

 

Q.앞으로 학교급식 관련하여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A.급여 인상, 작업 환경 개선, 건강 검진 지원 등 급식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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