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첫 공판… 모든 혐의 부인
사건의 시작: 불법 계엄 선포와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불법 계엄을 선포한 이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렸다. 이 전 장관 측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의 시작: 첫 공판기일의 풍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속기소된 이 전 장관은 넥타이는 없이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가 적힌 배지를 달고 있었다.

피고인의 입장: 혐의 전면 부인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한 뒤 변호인들이 모두진술을 이어갔는데,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며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전혀 듣거나 모의한 바가 없다”고 했다.

재판 과정 공개: 법정 촬영 및 중계 허가
재판부가 법정 촬영과 중계를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도 공개됐다. 중계 영상은 재판이 끝난 뒤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공개된다.

혐의의 내용: 언론 탄압과 위증 혐의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핵심 요약: 이상민 전 장관 재판, 모든 혐의 부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로 첫 공판을 열었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혐의는 불법 계엄 방조, 언론 탄압, 위증 등이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사건에 대한 궁금증
Q.이상민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엇인가요?
A.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Q.재판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A.첫 공판기일에는 공소사실 낭독, 변호인들의 모두진술이 있었으며, 재판 과정은 촬영 및 중계가 허가되었습니다.
Q.이상민 전 장관은 혐의를 인정했나요?
A.아니요, 이 전 장관 측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