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인턴 2,490명, 정규직과 동일 업무 주장했으나 패소
인턴 출신 직원들의 임금 및 성과급 관련 소송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채용형 인턴 출신 직원 2,490명이 성과급 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하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직원들은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채용형 인턴 제도를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 인원들입니다.

재판부의 판결 근거 및 업무 동일성 부인
재판부는 당시 인턴들이 정규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채용형 인턴은 정규직과 달리 사내 업무 시스템 사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접근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정규직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청구 기각
일부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점도 중요한 판결 근거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늦어도 2018년 12월쯤에는 직원들이 차별적 처우를 인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임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난 2023년 11월에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핵심 요약: 인턴과 정규직의 업무 차이 및 소멸시효
한수원 인턴 출신 직원들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및 성과급 차별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턴과 정규직 간의 업무 수행 내용 및 시스템 접근 권한의 차이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소송이 제기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