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상실 후에도 7년간 국민연금 오지급, 뒤늦게 수급권 취소 사례 발생
국민연금 오지급 현황 및 원인 분석
대한민국 국적 상실 또는 사망 등 수급 자격이 없는 해외 거주 외국인에게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된 사례가 최근 5년간 36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7년 동안 연금을 지급하다 뒤늦게 수급권을 취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상 국적 상실 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 연금이 지급된 결과입니다.

오지급된 연금 환수 현황 및 문제점
최근 5년간 해외 거주 외국인에게 잘못 지급된 연금은 총 4억 5천여만 원에 이르며, 이 중 3억 5천여만 원은 환수되었으나 나머지 금액은 환수되지 못했습니다. 환수가 어려운 경우는 상속인이 없거나 환수할 재산이 없는 경우로 파악되었습니다. 오지급 기간이 가장 길었던 상위 10개 사례 중 6건이 국적 상실 후 뒤늦게 확인된 경우로 나타났습니다.

수급권 조사 시스템의 한계와 개선 방안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해외 거주 수급자의 수급권 확인을 위해 증빙 자료를 받고 있으나, 거짓 신고나 신고 누락 시 검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국적 변동의 경우 당사자의 신고에 의존하며, 사망 여부 확인도 국가 간 자료 교환이 제한적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정보 교류를 통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오지급 방지를 위한 향후 조치
국민연금공단은 수급권 조사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 간 정보 교류를 확대하여 오지급 사례를 줄이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는 해외 거주 수급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재정 누수를 막고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