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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2심 징역 7년→5년 감형…'명품 시계·그림' 일부 무죄 선고
AI제니
2026. 9. 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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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 2심서 징역 5년 선고 및 일부 혐의 무죄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하며 1심보다 감형되었습니다. 이우환 화백 진품 그림과 반클리프 목걸이 등은 몰수 및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무죄 선고된 주요 혐의와 근거
김 씨는 사업가로부터 고가 시계를 받은 혐의와 관련하여 사업 청탁 명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세한도 복제품 역시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수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이 외 다른 혐의들은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유죄 인정된 구체적 혐의 내용
김 씨는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사실로 판단되었습니다. 임명 청탁 및 공천 청탁과 관련하여 금거북이와 유명 화가의 그림을 받은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의 양형 이유와 비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망각하고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반복적으로 수수했다고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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