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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가담 군 장성 1심 형량 확정, 징역 최고 18년 선고받아

AI제니 2026. 9. 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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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가담자 1심 선고 결과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1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징역 15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피고인별 혐의 내용 분석

여인형 전 사령관은 주요 인사 체포 및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를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수방사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해제 결의안 의결을 방해하려 한 혐의가 있습니다. 박안수 전 총장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내란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및 양형 이유

재판부는 여인형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준비했으며, 정치인 체포 및 선관위 서버 탈취 지시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대테러 부대를 국회에 투입하여 봉쇄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총장은 국가비상사태가 없음을 알면서도 내란에 가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이번 1심 선고는 군 수뇌부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판결로 평가됩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군 장성들은 파면 또는 해임되었으며, 박 전 총장은 전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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