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스쿨존, 시속 50km까지 허용…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시행 안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배경
경찰청은 심야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까지 허용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대상 지역을 올해 말까지 전국 240여 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84곳인 시간제 속도제한 지역을 세 배 수준으로 늘려 운전자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최근 5년간 심야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통계에 기반한 결정입니다.

시간제 속도제한 지역 선정 기준 및 적용 시간
새롭게 선정될 시간제 속도제한 지역은 편도 1차로 이상 도로 중 방호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사고가 2건 이내로 발생한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적용 시간대는 기본적으로 새벽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이나, 지역별 교통 여건에 따라 밤 10시부터 오전 7시 사이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장소와 시점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에 대한 전망과 기대 효과
이번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는 심야시간대 운전자들의 통행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고 발생 위험이 낮은 시간대에 속도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교통 흐름의 제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조치가 운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 운전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심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어린이보호구역의 시간제 속도제한이 올해 말까지 전국 240여 곳으로 확대됩니다. 심야시간대에는 최대 시속 50km까지 속도 제한이 완화되며, 이는 안전성이 확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운전자 편의 증진과 함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