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전세 사기, '○○부동산 이사'의 민낯: 20억 원 보증금 미반환 사태
믿었던 집주인의 배신: 신림동 전세 사기 사건의 시작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전세살이를 하던 직장인 A씨(35)는 지난 4월 같은 건물 이웃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8월이 계약 만기였던 A씨는 곧바로 건물주 B씨(32)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돈이 없다”는 말뿐이었다. 자신을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사’라고 소개했던 집주인이었기에 믿고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건물 세입자 대부분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다.
20억 원의 보증금, 어디로?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에는 신림동 한 26세대짜리 다가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A씨를 비롯한 세입자들은 2022~2024년 각각 1억3000만~1억60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B씨와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피해 세대가 돌려받지 못했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증금은 총 2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중개보조원의 거짓말: 공인중개사 행세
계약 당시 다수의 세입자는 집주인이 공인중개사라고 믿고 있었고, 최근에서야 B씨가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피해자 A씨는 “2023년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서 만난 B씨가 ‘자기 건물이고, 본인이 중개업도 겸하고 있다. 내가 보증금도 1000만원 깎아 주겠다’고 방을 소개해서 믿고 계약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나 서무 등 단순 업무 보조만 가능하고, 직접 부동산을 중개할 수는 없다.
숨겨진 진실: 선순위 보증금 축소 의혹
피해자 측은 B씨가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때 계약서상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을 축소했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한 피해자는 계약서를 쓸 당시 선순위 보증금이 12억원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했지만, 추후 피해자들이 직접 모여 취합한 결과 당시 선순위 보증금은 19억원이 쌓여 있다고 한다.
전세 시세 하락과 역전세: B씨의 주장
B씨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세 시세가 하락해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것”이라며 “일부 세대에는 계약금을 낮춰 재계약해 줬고, 그렇게 하기 위해 수억원을 썼다”고 주장했다. 충분한 보증금 반환 자금 없이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전셋값이 매매가를 넘어서는 ‘역전세’가 발생했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건물 경매와 세입자의 불안한 미래
현재 건물은 경매로 넘어간 상태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물이 2, 3차례 유찰된 뒤 저가에 낙찰될 경우 근저당권을 가진 금융회사가 먼저 채권을 회수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받을 보증금은 상당히 적어질 가능성이 크다. A씨 등 피해자는 “B씨가 대출금만으로 건물을 산 것도 문제지만, 중개보조원 신분을 속이고 선순위 보증금도 틀리게 설명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신림동 전세 사기 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이번 신림동 전세 사기 사건은 집주인의 신분 위장, 선순위 보증금 축소, 전세 시세 하락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세입자들을 속인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현재 건물은 경매 절차를 밟고 있으며, 세입자들의 보증금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피해 보증금은 얼마나 되나요?
A.피해 세대가 돌려받지 못했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증금은 총 20억원에 달합니다.
Q.집주인은 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건가요?
A.집주인은 전세 시세 하락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 자금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갭투자로 인한 역전세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Q.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현재 건물은 경매 절차를 밟고 있으며, 저가 낙찰 시 세입자들은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