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국세청 세무사 광고기준 고시 환영…공정 시장 조성 기대
세무사 광고기준 고시 제정의 배경 및 목적
한국세무사회가 국세청의 세무사 광고기준 고시 제정을 환영하며 불법 및 과장 광고 근절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는 납세자를 현혹하는 과장·오인 광고를 막고 공정한 세무대리 시장을 만드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세무사회는 해당 광고기준이 조속히 정착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함께 공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광고 기준의 주요 내용 및 허용 범위
새로운 고시안에 따르면 세무대리인은 다른 세무대리인과의 수임료 비교 광고, 금품 제공 약속 광고, 객관적 근거 없는 우월성 강조 광고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실제 수임료를 사실대로 게시하거나 명확한 통계적 근거를 제시하는 성과 표시는 허용됩니다. 업무수행 결과를 표시한 세무대리인은 관련 근거 자료를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광고 기준 적용 대상 및 세무사회의 기대 효과
이번 광고 기준은 세무사, 세무법인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업무를 등록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법인, 회계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무플랫폼이나 광고대행업체를 통한 우회적인 과장·오인광고를 규제하는 데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무사회는 국세청과 긴밀히 공조하여 고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결론: 공정한 세무대리 시장 조성을 위한 노력
이번 세무사 광고 고시는 납세자를 현혹하는 과장·오인광고를 근절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한 세무대리 시장을 만드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세무사회는 국세청과의 공조 및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 정직하고 공정한 세무대리 광고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