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민주당 유일 반대표, 곽상언 의원,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법안에 '국민 눈물' 이유로 반대

AI제니 2026. 7. 31. 20:39
반응형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법안, 곽상언 의원 유일 반대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곽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만이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곽상언 의원, '국민 고통' 우려로 당론 거슬러

곽상언 의원은 본회의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 개정안에 대한 반대 표결이었습니다. 곽 의원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두는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논란과 향후 전망

민주당은 지난 24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곽상언 의원은 제도 마련이 개인적인 원한 해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검찰의 수사 기능 축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요약: 곽상언 의원의 소신 있는 반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이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법안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곽 의원은 국민의 고통과 눈물을 이유로 들며 당론을 거슬렀습니다. 이는 검찰 수사권 조정 논의에 있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낸 사례로 평가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