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77법'은 온라인 입틀막법…시행 유예 및 재개정 촉구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의 위헌성 및 문제점 분석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 일명 '온라인 입틀막법'이 위헌적이며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은 정부가 특정 정보를 불법 정보로 판단 시 온라인 플랫폼에 유통 차단을 명령하고, 불이행 시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확인 단체가 허위 조작 정보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는 정부의 사전 검열을 가능하게 하여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및 과잉 검열 우려
한 의원은 '77법'이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를 플랫폼이 스스로 검열하는 '검열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정부의 사전 심사 절차에 의해 금지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사업자들은 처벌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과잉 검열을 할 가능성이 높아 심각한 혼란과 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공익적 문제 제기마저 위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 시행 유예 및 재개정 필요성 제기
한 의원은 '77법'이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큰 혼란을 줄 것이라며, 법 시행을 즉시 유예하고 재개정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은 조롱, 혐오 표현, 허위 조작 정보 등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고의 반복 게시 및 유통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억지로 통과시킨 이 법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론: '77법'의 즉각적인 시행 유예 및 재개정 촉구
한동훈 의원은 '77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 검열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헌적인 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사실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는 사전 검열 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사업자들의 과잉 검열로 인한 혼란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법 시행을 유예하고 헌법 정신에 부합하도록 재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